검찰,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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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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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 익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 시장은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로 도심 속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제도다. 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 후 70%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이다. 익산시의 경우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소라공원 등 5개 도시공원이 각각 사업자를 선정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당시 정 시장은 토론회 과정에서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기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경쟁자인 임형택 후보가 정 시장을 고발조치한 사안이다.
검찰은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를 강제할 방법이 담겨 있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음에도 파급력이 강한 방송토론회에서 발언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 변호인은 “환수라는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포괄적 의미와 여러 취지에서 볼 때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군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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