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와 9억 돈거래' 기자 해고

김형민 2023. 1.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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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겨레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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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겨레신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겨레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 제출한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000만원을 떼고 2억9000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해명했다. 그가 회사로부터 구두로 소명을 요구받고 지난 6일 밝힌 금액(6억원)보다 3억원이 많다.

한겨레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사외 인사가 참여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한겨레 10일 자 신문 1면에도 실렸다.

조사위는 A씨의 금전에 관한 의혹 외에도 그가 보직 간부로서 대장동 기사에 미친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씨와의 금전 거래를 당시 보직부장인 B씨에게 얘기했지만 B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9일 뒤늦게 회사에 알리고 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의 주요 취재 부서장인 B씨가 적시에 보고하지 않아 문제 확인이 늦어진 점 역시 진상조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의 부적절한 금품 거래 파문으로 한겨레는 전날 류이근 편집국장이 사퇴했다. 또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 등 등기 이사 3명이 내달 차기 사장 후보가 결정되는 즉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기에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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