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논란 옮겨붙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김예원 기자]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논란이 이번엔 프랜차이즈 본사의 납품 단가 폭리 논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일회용컵을 납품할 때 2배 가까운 마진을 본다는 건데, 프랜차이즈는 적정 이윤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 입니다.
[기자]
커피나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일회용컵입니다.
커피 가맹점이 프랜차이즈본사로부터 이 컵을 납품받는 가격은 24온즈 기준 개당 90~107원 사이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제품의 인터넷 가격은 60원 수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일회용컵을 공급받을 경우, 시중에서 사는 것 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높은 건데, 뒤집어 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컵 한 개를 납품하면서 2배 이상 마진을 남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챙기는 높은 마진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일회용컵을 일종의 가맹사업 품목으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회용컵을 공급할 때 대가를 받잖아요. 일회용컵으로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그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 프랜차이즈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컵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려다 여섯달 미뤄 지난달 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중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업체들 3곳 중 1곳이 제도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폭리 논란에 대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일회용컵 납품이 주요 수익원도 아니고, 물류 비용 등을 포함하면 마진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세종과 제주 지역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본사가 정부 정책 참여를 강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 그거(마진)에 대해서 본사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진은) 회사 차원에서 공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각에선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정책 추진이 부진하자 정부가 프랜차이즈 폭리 논란으로 여론전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가맹점주에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과태료 체계를 점검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이행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유오성 기자·김예원 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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