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수십 명 수사... 노조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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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울산남부경찰서가 울산·부산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들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단속이란 미명하에 건설현장과 건설노조에 대해 정보수집과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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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0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울산건설기계노조 간부 구속과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민주노총 울산본부 |
10일 울산남부경찰서가 울산·부산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간부들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비계분회 산하 지회장 A씨와 조직부장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울산지방경찰청은 공정위에서 조사한 부분과 단체협약체결 과정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기계지부소속 간부 4명에 대해 1월 12일부터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울산건설기계지부와 관련해 20여 건, 20여 명의 간부 조합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건설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흠집내고 노동운동을 탄압해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며 "수사 중단이 없으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단속이란 미명하에 건설현장과 건설노조에 대해 정보수집과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노사간의 합의와 민형사 사건이 끝난 북항에너지터미널 공사과정에서 사측에게 손해가 없었는지 조사하는 등 울산의 대표적인 주요 현장 대부분을 탐문수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울산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현장에서는 노조의 정당한 농성에도 농성현장에 경찰을 상주시켜 감시하며 원만한 합의를 방해하고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04년 창립이래 17여 년간 조합원에게 임금과 다름없는 건설기계임대료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체불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측의 산재사고 은폐와 책임전가에 맞서서 싸워오는 등 건설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고 있다"며 "경찰이 수천명의 전담팀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건설노조를 무너뜨릴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건설노동자 임금이 아파트값 인상의 원인이다, 경제의 독이다' 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면 지금 당장 건설사를 압수수색해서 건설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은채 건설노조가 마치 부동산폭등의 원인인 것처럼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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