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버스 기부채납 결정…목포시 법률검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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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가 법인의 모든 재산을 전남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스비 체납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이한철 대표는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의존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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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이사는 10일 오후 1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채납 결정을 밝히고 목포시가 빠른시일 내에 시설과 장비를 인수해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이사는 노조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에 이어 가스비 미납으로 인한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운행 중단 등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시민의 사랑으로 58년여간 운송사업을 해 왔으나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으로 고통을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구조조정에 이어 대대적 쇄신을 위한 경영개선안을 제출했음에도 목포시가 수용하지 않아 기부채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팩스를 통해 공문으로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받은 목포시는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기부채납의 범위에 부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목포경실련과 목포문화연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한철 대표이사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목포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스비 체납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이한철 대표는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에 의존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시내버스의 정상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태원여객‧유진운수의 보조금 수령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목포시가 보조금 반환채권의 채권자로서 회생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원여객‧㈜유진운수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노동조합 파업으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29일간 운행을 중단한데이어, 밀린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목포도시가스로부터 가스공급이 끊기면서 12월 12일부터 또다시 운행을 중단했다.
임금협상 타결시 약속대로 회사 측은 경영개선안을 12월 말 목포시에 제출했으나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완이 요구됐고, 이날이 보완 제출 시한이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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