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뚝 떨어지는 전셋값…계약 갱신 때 오히려 보증금 낮춰준다
최근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갱신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감액 계약’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10일 지난해 10~11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기존 계약보다 전세환산 보증금을 낮춰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3분기(7~9월) 4.6%의 2.8배 이상으로 급증한 결과다. 기존 계약과 같은 금액으로의 갱신 계약 비율도 12.9%를 기록, 지난해 3분기(9.1%)보다 증가했다.
세입자들이 감액 계약을 하면서 계약경신청구권까지 사용하는 것은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하면 언제든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전셋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첫 전세계약 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타 지역으로의 이사 등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는 경기지역의 아파트에서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23.1%로 두드러졌다. 인천 지역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서울 지역은 감액 비중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은 2.1%로 낮은 편이었다.
감액 계약이 증가한 것은 최근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집주인들이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보다 5.3% 감소했다.
또한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75.1로, 연초 대비 22.1%가 줄었다. 전세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의미다.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앙일보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13만201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세 시세가 2년 전 전세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인 역전세난을 겪을 수 있는 경우가 3만7774가구(28.6%)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이 최근 3개월 내 동일 면적에서 계약된 전세보증금의 최고가보다 높거나 같은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다.
진태인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연장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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