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눈 ‘부릅’ … 불법 어업·원산지 허위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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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해양 범죄 대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창원해경은 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를 막고자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육상과 연계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범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는 확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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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해양 범죄 대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창원해경은 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를 막고자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육상과 연계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잠수기어업 ▲무허가 형망 어업 ▲불법 대구 호망 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 수산식품 유통 행위 단속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이동량 증가에 따른 수배자 검거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 과승, 음주 운항 등 안전 저해 행위를 적발한다.
해경은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영세형 범죄나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 범죄는 현장 계도를 위주로 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범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는 확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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