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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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 심리로 10일 열린 석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 2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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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 심리로 10일 열린 석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 2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신고 전 시신 매장을 위해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 입증이 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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