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도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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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 심리로 열린 석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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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 심리로 열린 석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2018년 3월~4월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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