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북확성기 재개 ‘속도조절’…법률 검토 결과 공개, 北도발 이후로

신용일 2023. 1.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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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 중인 정부는 북한이 영토 침범에 다시 나서기 전까지는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 전단·확성기 재개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법률 해석 결과 발표를 북한의 추가 도발 이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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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들과 작업자들이 2018년 5월 1일 경기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교하소초에 설치된 대북 고정형 확성기 철거작업을 하는 모습. 같은 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 이후 MDL에서 남북의 확성기 사용은 사실상 중단됐다. 국민일보DB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 중인 정부는 북한이 영토 침범에 다시 나서기 전까지는 법률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의 재개 방침을 미리 밝혀서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추후 도발 양상에 따라 대응하는 쪽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북한이 또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법 해석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해서 밝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에 관해선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 지시가 나온 바로 다음 날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절차 없이 부처의 해석만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라며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다시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고,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도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 전단·확성기 재개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법률 해석 결과 발표를 북한의 추가 도발 이후로 미뤘다. 북한에 새로운 도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대북 수위 조절로 풀이된다.

고출력 스피커로 뉴스와 가요 등을 틀어주는 대북 확성기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다. 최전방 북한군 부대와 접경지 주민들이 방송 내용을 듣고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단을 요구했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군은 전방지역 10여곳의 대북 확성기 40여대를 철거했다. 철거된 장비들은 현재 해체된 상태로 보관 중이며, 군은 대비태세 차원에서 언제든 방송 재개가 가능하도록 상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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