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보복조치에 “유감”

손재호 2023. 1.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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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중국의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전에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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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국제공항 관계자가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발 입국 및 장기체류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중국의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전에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에서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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