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읍면동 방문, 시민과 소통의 시간 가져 [밀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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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올 한 해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박 시장은 "이번 읍면동 방문으로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밀양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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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올 한 해 시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점에 둔 이번 읍면동 방문은 박일호 시장이 10일 무안면을 시작으로 16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현안 중심의 읍면동정 보고, 시정 현안사항 설명, 자유로운 대화를 중점에 둔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읍면동 방문 시 접수된 시민 건의사항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번 읍면동 방문으로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밀양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읍면동 방문일정은 △10일 무안면, 삼문동 △12일 하남읍, 초동면, 청도면 △13일 부북면, 상동면, 내일동 △16일 산내면, 산외면, 교동 △19일 단장면, 내이동 △26일 삼랑진읍, 상남면, 가곡동 순이다.
◆밀양시, 편안한 설 명절 위해 주차단속 일시 유예
밀양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날인 24일까지 일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곳(△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단속 유예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밀양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밀양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연휴 기간 중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설 연휴 특별감시·단속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14일간)며, 하천 주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0개소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휴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연휴 중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고의성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특별감시·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밀양시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국번 없이 128 또는 110)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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