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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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 해야 하고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지원금은 총 2백만 원이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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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 해야 하고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2백만 원이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연간 총 60쌍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보성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보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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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성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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