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랑꾼’ 측 박수홍♥김다예 재판 장면, 다시보기·재방송 삭제 [공식]
김다은 2023. 1. 10. 14:35
[일간스포츠 김다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의 재판 내용이 ‘조선의 사랑꾼’ 다시보기에서 삭제됐다.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 관계자는 10일 일간스포츠에 “해당 장면 삭제가 맞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편집한 상황이다. 다시보기뿐 아니라 추후 재방송에서도 삭제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 측은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재판이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이를 민감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김다예가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소송 중인 유튜버의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에서 김다예는 “법원을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거라 잠을 세 시간밖에 못 잤다”며 “지난해 7월에 나랑 오빠(박수홍), 다홍이를 비방한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유튜버가 경찰에 거의 1년 동안 송치됐다. 경찰 단계에서 4개월 만에 기소가 돼서 첫 재판이다”고 설명했다.
첫 재판을 마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김다예는 “정말 화가 난다”는 말도 반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힘들었는데, (유튜버는) 밝아 보였다.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재판장에 들어왔고 나를 못 알아봤다”고 토로했다.
현재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A씨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 ‘김용호의 연예부장’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에서 31회에 걸쳐 박수홍과 배우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끝, 지난해 6월 서울송파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했으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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