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확대

신은진 기자 2023. 1.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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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과 해당 질환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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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매우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나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만 적용됐다. 혈액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약 4000여 명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과 해당 질환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과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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