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설 수산물은 마산어시장서 준비하세요"

보도자료 원문 2023. 1.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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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8일간(14∼21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원 한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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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8일간(14∼21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원 한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산어시장은 지난 '김장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열어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냈으며, 총 4천6백만 원의 환급금을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쳐, 이번 설 맞이 환급행사에도 참여 시장으로 선정됐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 6만8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 5만1천원 이상∼6만8천원 미만은 1만5천원 ▲ 3만4천원 이상∼5만1천원 미만은 1만원 ▲ 1만7천원 이상∼3만4천원 미만은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며,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도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창원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해, 공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명절 물가 부담이 조금은 완화됐으면 한다"며 "시민 모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원특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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