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오지 마” 中, 단기비자 중단…입국규제 보복

김성훈 2023. 1. 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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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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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SNS 계정 통해 밝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 상황 따라 조정”
9일 인천국제공항 관계자가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발 입국 및 장기체류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다. M 비자는 이날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관광 목적 비자는 여전히 발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 장기 비자는 계속해서 정상 발급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등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전달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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