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과금…연말 기준 마련

유제훈 2023. 1.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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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과금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이후 구체적 과금 기준을 마련해 과금액을 소급 산정, 내년에 과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사업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구체적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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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기준, 중소형 사업자 재무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 고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과금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이후 구체적 과금 기준을 마련해 과금액을 소급 산정, 내년에 과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20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을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고객정보를 수집,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앞서 당국은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58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등 원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보제공기관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고려한 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원가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단 분석도 제기됐다. 오픈뱅킹의 경우 2년간의 자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지난해 1월 시행된 마이데이터는 9개월(2022년 1~9월)의 자료만을 토대로 원가분석이 실시돼서다.

금융위는 "다른 공공분야 수수료 산정 사레를 보면 수년간의 검토를 거쳐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도화한 바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앞선 분석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큰 상황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사업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구체적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올해 과금액은 새로 마련될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해 오는 2024년 과금액 정산 시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구체적 과금 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내년 이후엔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 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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