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달에 임산부에 야간·휴일근무"…MBC "정치적 의도"

김기찬 2023.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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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월급으로 주고, 연장근로수당마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 시간외 근로가 금지된 임신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넘겨 일을 시켰다. 문화방송(MBC)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다. 10일 고용부가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MBC는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면 반박했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동법 위반 사실이 불거져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됐다.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이 9억8200만원에 달했다.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7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2건에 대해서는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MBC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문화방송 입장'을 내고 "오늘 (고용부가) 발표한 내용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연차수당 미지급 같은 문제들"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계약직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법(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덜 준 것으로 밝혀졌다.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근거로 삼아서였다. 이런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못 받은 계약직 근로자가 515명이었다. 211명은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나마 계약직에게 지급된 월급도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해 61명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월급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이와관련 "부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연차보상 상한제와 사회문화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한 연차보상 상한제를 인정하지 않은 조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산정방식 착오로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나 출산한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조치 위반 사실도 밝혀졌다.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미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MBC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10명의 임산부 등에게 43회에 걸쳐 야간·휴일 근무를 하게 했다.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4명에게 19회에 걸쳐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MBC는 "강요에 의한 시간외 근무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 방법,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기 노사협의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대상에는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부당노동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다. 이와 관련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MBC 당시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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