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기관 표창 수상

보도자료 원문 2023. 1.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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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특별조치법 운영 기간 동안 읍·면 순회 보증인 교육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9회, 전통시장 순회, SNS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4천529필지가 신청돼 현재 4천200필지 이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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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소유권보존 미등기, 실제 권리와 불일치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법이다.

군은 특별조치법 운영 기간 동안 읍·면 순회 보증인 교육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9회, 전통시장 순회, SNS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4천529필지가 신청돼 현재 4천200필지 이상 처리했다. 또한 공정한 자격보증인 제도 운영, 법정 처리 절차 및 기간 준수 등 책임성 있는 운영으로 본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소유권 확인 소송 비용 절감 등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으며 앞으로도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종합적 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옥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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