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어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보도자료 원문 2023. 1. 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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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만8천 원 이상은 2만 원 ▲5만1천 원 이상 ~ 6만8천 원 미만은 1만5천 원 ▲3만4천 원 이상 ~ 5만1천 원 미만은 1만 원 ▲1만7천 원 이상 ~ 3만4천 원 미만 5천 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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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일환으로 시작해 지난해 설·추석 명절, 김장철 등 총 3번의 행사를 통해 약 5만6천여 명의 시민들이 상품권 혜택이 받아 전통어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번 행사는 물가상승 등 국내·외적인 경기 악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민들에게 계묘년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만8천 원 이상은 2만 원 ▲5만1천 원 이상 ~ 6만8천 원 미만은 1만5천 원 ▲3만4천 원 이상 ~ 5만1천 원 미만은 1만 원 ▲1만7천 원 이상 ~ 3만4천 원 미만 5천 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지난 행사(설, 추석, 김장철)에 상품권을 지급받았어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2억2천만 원(각 시장당 1억1천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한다. 다만 행사 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통해 침체한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행사를 통해 어업인,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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