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억대 전세사기' 60대 실소유주 등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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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자들을 앞세워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전세사기 실소유주인 6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 계약을 해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일대 전세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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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0여명…경찰 "철저 수사"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장세희 기자] 명의 대여자들을 앞세워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전세사기 실소유주인 6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특경법상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A씨를 도운 부동산 업계 관계자 B씨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명의 대여자 등 9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실제 명의 대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주인 A씨를 밝혀내 수사 성과를 거뒀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임대차 계약을 해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허위 임대인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일대 전세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전세사기를 서민 민생 범죄로 분류해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399건, 884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을 보면 무자본 갭투자로 총 34명, 허위보증보험은 493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8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사망한 임대인 관련 배후도 확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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