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이 강제징용 배상 유력… 피해자 동의 없이 가능할까

김영선 2023. 1. 1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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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여론 수렴에 나선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점은 향후 피해자 배상 과정에서 이 재단이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피해자 측은 문제 해결의 '마지노선'으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일본 측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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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여론수렴 후 이달 중 최종해법
사죄 없는 日… 피해자 여전히 반발
제3자가 채무인수 ‘법적다툼’ 소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달 26일 한·일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를 하기 위해 도쿄 소재 일본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서 국장은 오는 12일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그간 일본과 협의해온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여론 수렴에 나선다. 이후 이르면 이달 중 정부의 최종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당초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열기로 했으나,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과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4차례 진행한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과 이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해온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해법의 얼개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점은 향후 피해자 배상 과정에서 이 재단이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재단은 일본 피고 기업(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을 이행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단은 기존 정관에 없던 피해자 보상 관련 내용을 넣는 쪽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한국 기업 등이 갹출한 기금으로 배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되는 기업으로는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거론된다. 포스코는 2012년 이 재단에 총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출연했다. 재단을 통한 배상 방식이 확정되면 포스코가 추가 재원 마련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런 방식에 동의할지 여부다. 피해자 측은 문제 해결의 ‘마지노선’으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일본 측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피해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전제하에 ‘병존적 채무인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둔 채 제3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받는 것을 뜻한다. 이를 강제징용에 적용한다면 전범 기업의 배상 의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단이 배상 의무를 인수받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병존적 채무인수 판례들로 미뤄 볼 때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채권자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피해자 측은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자신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측이 12일 토론회 참석을 결정한 것도 이런 점을 적극 피력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병존적 채무인수를 강행할 경우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자들끼리 합의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반드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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