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체근로, 하반기 정년연장…노동개혁안 마련 속도

김기찬 2023. 1. 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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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과 연금 등 소위 ‘3대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올해 8월까지 노동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노조 회계투명성 방안부터 손질해 2월 중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는 한편, 상반기 중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견 업종 확대 방안 등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며 노동개혁을 위한 정지작업을 했다면 올해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선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신속하게 추진할 개혁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꼽았다.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과 정부 보고를 이행토록 하고, 향후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노조 가입 강요 행위나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요구하는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2월 중으로 낸다. 건설 현장을 비롯한 일부 업종이나 사업장에서 노조의 강압행위가 일상화하고 있는 데 따른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은 2월까지 마무리해 3월 중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낸다. 주 52시간의 틀을 지키되 연장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일(日)간 11시간 휴식 보장 등의 조치를 담는다.

정부는 이런 노동개혁 방안 이외에 추가로 추진할 노동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파견제 선진화 ▶대체근로 허용 ▶중대재해법 처벌 요건과 제재 방식 개선 ▶근로자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 ▶정년 연장 등이다. 정년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는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파견제는 현재 경비나 예술, 컴퓨터 관련 전문가, 음식 조리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꾼다. 제조업에도 파견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등에서 발생한 불법 파견 논란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일으켜 산업 현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상당수 기업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자 도급이라는 우회로를 택해 사내 하청으로 운영한다.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는 정년이 실질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라며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에 1년간의 준비기간을 주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3000명 수준에서 올해 8300명으로 2.8배 확대한다.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파견업종 확대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며 “노조의 회계조사, 노조 사무실 지원실태조사 등은 노조의 운영실태를 먼지 털 듯이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자율을 내세우고 있으나 강압일뿐”이라고 반발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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