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부동산 보유 외국인 47%… '중국인'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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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 중에 중국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2022년 외국인의 관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고양 관내 토지는 465필지, 208만 545㎡, 취득액은 약 1457억 6400만 원이다.
토지취득 외국인은 47%이며, 이중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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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50% 과반 차지‥일산 동구·서구 각 25%
2022년 외국인 토지 취득 전년보다 소폭 감소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 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 중에 중국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2022년 외국인의 관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고양 관내 토지는 465필지, 208만 545㎡, 취득액은 약 1457억 6400만 원이다. 2022년 취득 토지는 322필지, 8만 3969㎡, 취득액은 약 682억 1900만 원 규모다.
지역별은 덕양구가 50%로 과반을 차지했고,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 수준을 보였다.
토지취득 외국인은 47%이며, 이중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9%로 가장 많았고, 미국 31%,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이다.
취득 용도는 아파트 등 주거용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부동산 취득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상속·경매 등 그 밖의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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