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린 '깡통전세'…14억대 사기 공인중개사 기소

이휘경 2023. 1. 9. 2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이른바 '깡통전세 계약'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30대 공인중개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지인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이른바 '깡통전세 계약'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30대 공인중개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지인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읻르은 경기 화성시 다세대 주택(22가구)을 매입한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4억2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친동생인 A씨가 다세대 주택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D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알면서도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주택담보 대출금이 12억원에 이르고 깡통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겐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한 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보완 수사했고,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는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주택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