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 지배권 상실' 마윈, IPO 운명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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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현지 최대 핀테크(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기업인 앤트그룹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됐다.
8일 중국 차이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지난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마윈의 지배권 상실을 골자로 하는 의결권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로 꼽히는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이며, 중국 현지 전자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의 운영사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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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변화에 IPO 작업도 사실상 중단
일각선 "오히려 상장 탄력" 전망도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 기술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현지 최대 핀테크(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기업인 앤트그룹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됐다.
8일 중국 차이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지난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마윈의 지배권 상실을 골자로 하는 의결권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지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던 앤트그룹은 이번 조정을 통해 그룹 경영층과 사원대표, 마윈 등 10명이 각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윈은 기존 53.46%에서 6.2%의 의결권만을 보유하게 됐다. 이전까지 마윈 개인의 앤트그룹 지분 보유율은 10%에 그쳤으나, 관련 법인을 통해 의결권을 보유해 실질적으로 그룹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룹 측은 "이번 조치는 현대적 지배구조 시스템에 더욱 적응하고, 주주 의결권과 경제적 이익 일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사회 차원 사외이사 제도를 계속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로 꼽히는 앤트그룹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이며, 중국 현지 전자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의 운영사로 잘 알려져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2020년 10월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핀테크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 "중국은행은 전당포식 운영을 한다"며 날 선 비판을 한 뒤로 당국의 집중 규제를 받아왔다. 반독점 등의 문제로 알리바바그룹에 역대 최고인 180억위안(약 3조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번 의결권 조정에 따라 앤트그룹의 상장도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전망이다. 앤트그룹은 당초 2020년 상하이·홍콩 동시 상장을 통해 350억달러(약 44조원) 이상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그해 마윈의 당국 비판 발언이 발단이 돼 상장 작업이 전면 철회됐다. 차이신은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정이 앤트그룹의 연내 상장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고 봤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실질 지배인이 바뀌면 중국 본토 A주 상장에 3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앤트그룹 역시 "사업 최적화에 주력할 것이며, 기업공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과 내수진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IPO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눈엣가시'인 마윈의 지배권 상실을 계기로 정부가 향후에는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정부는 민간 섹터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2021년 항저우 당서기가 돌연 체포당한 것 역시 상장에 앞서 사전에 (불편한 요소를) 처리한 것이고, 이번 지배권 상실 역시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중국 내부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1년 8월 저우장융 중국 항저우 당서기는 기율 위반을 이유로 긴급체포 당하며 돌연 낙마했다. 항저우는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마윈 회장은 '공훈 항저우인' 명예증서를 받을 만큼 이 지역과 매우 밀착한 인물로 통했다. 저우장융 당서기가 마윈을 지지한 탓에 낙마했다는 추측도 당시 나왔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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