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으로 불똥 튀고 있는 강북삼성병원장 소송전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3. 1. 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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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TALK TALK]
강북삼성병원 진료부원장을 역임한 오태윤 흉부외과 교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강북삼성병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일이 1월 25일로 잡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병원가 역사상 최초로 병원장 직무가 정지될지, 기각돼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지 병원가를 넘어 재계가 시끌시끌하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태윤 교수는 2021년 7월 임명된 신현철 강북삼성병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북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과 육현표 삼성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병원장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단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오 교수 소송전이 재계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소송으로 인해 강북삼성병원이 시끄러워지면서 지난해 12월 13일 임영빈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가 갑작스레 교체되는 등 삼성그룹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의료사업 일류화 추진단장을 겸임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는 삼성그룹 산하 병원 세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 꼽힌다. 그룹 미래전략실 출신 임영빈 전 대표는 삼성그룹 인사가 마무리된 후 갑작스레 사임했다. 이와 관련 “강북삼성병원장 소송 등으로 입길에 오르내리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가 ‘투명한 지배구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병원장 임명 과정을 지적하는 소송을 꽤 껄끄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92호 (2022.01.11~2023.01.1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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