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지엠 전 대표 집행유예…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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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이 2년의 공방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곽경평 인천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카젬 전 사장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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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평 인천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지엠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국지엠과 사내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인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가 한국지엠이 매달 정하는 차량 대수와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의해 정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국지엠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볼 때 각 협력업체 노동자는 한국지엠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지엠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다”며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카젬 전 사장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한국지엠의 도급 형태는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랐다”며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국지엠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선고 직후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카젬 사장에 대한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확한 양형으로 다시는 불법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카젬 전 사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인 뒤 2020년 7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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