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알선 후 1억원 수수…병역 비리 브로커 추가 구속
한지혜 2023. 1. 9. 19:42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이른바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 진단의 허점을 악용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병역의무자 10명에게 뇌전증을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김씨를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특히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구모씨의 행정사 사무소에서 '지사장' 직함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부터 '병역 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왔다. 수사대상은 100여명에 달하며 이중 유명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연예인,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들이 연달아 구속되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은 의뢰인과 의료기관 등을 전방위 수사 중이다.
한지혜·하준호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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