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평 '수상 레저시설 관련 비리'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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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가평군에 대규모 수상레저 시설을 운영하도록 청탁하고 협박한 기자와 업체 대표, 전 공무원과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14명의 관련자들 무더기로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9일 무허가 수상레시설 브로커와 지역 기자를 동원해 불법영업을 하도록 청탁해 특혜를 받은 혐의로 업체 A(6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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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가평군에 대규모 수상레저 시설을 운영하도록 청탁하고 협박한 기자와 업체 대표, 전 공무원과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14명의 관련자들 무더기로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9일 무허가 수상레시설 브로커와 지역 기자를 동원해 불법영업을 하도록 청탁해 특혜를 받은 혐의로 업체 A(6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시 등은2019년 4월∼2021년 7월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고자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해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하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까지 불법영업 묵인하도록 공무원을 회유하고 돈을 받거나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역언론 기자 B씨와 2019년 6월∼2020년 10월 돈을 전달하고 청탁 등을 한 전직 공무원과 설계업체 대표 등 3명을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무허가 수상레저시설에 대해 청탁과 압력을 넣고 대규모로 수면을 독점 사용하는 허가를 받는 등 무허가로 영업을 해 2년간 약 100억 원 벌어들인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이같은 불법 범죄수익은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지역지 기자 2명, 업체 임직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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