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최석진 2023. 1. 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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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부장검사 이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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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부장검사 이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구청장 등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구청장은 당내 경선을 대비해 권리 당원을 모집했고,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직원들을 시켜 관내 행사를 연 뒤 업적을 홍보했다며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길성 현 중구청장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6월 2일 서울 중구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시를 받은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서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 범한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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