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프로포폴 처방 때 환자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나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처방 때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의사의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마약 투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방-단속-재활’에 이르는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식약처 업무보고에 담긴 이유다.
마약 예방 위해 투약 이력 조회 강화
식약처는 펜타닐 등 마약 진통제나 프로포폴처럼 오남용 우려가 사회적으로 큰 약물군부터 이력 조회 의무화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을 축소(52일→40일)하고 신종 마약류 유입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며 대마 재배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5억5000만건에 이르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감시도 강화한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식약처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약 중독자의 교정·치료·재활을 돕는 국가 차원의 종합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4월 신설해 4년 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해온 식약처 마약기획관(국장급)을 정식 조직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행안부 통보는 없지만, 명절 전 결론 날 것이다. 마약안전기획관이 정식 조직이 되면 정부의 마약 근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기한 참고값 2000여개로 확대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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