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日위성 보호해준다…“방위의무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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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 인공위성도 미국의 '대일(對日) 방위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미국 측이 일본에 우주공간을 방위의무 대상에 넣자고 제안했다. 11일 2+2 회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 최종 협의할 것"이라며 "오는 13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문서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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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2+2회의서 최종 협의키로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 인공위성도 미국의 ‘대일(對日) 방위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협의하고 공동문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두 나라는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를 우주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조약 제5조는 일본이 적국에 공격당할 경우 미군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명기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의무 대상은 원래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이었다가 2019년에 새로운 전투 영역인 사이버 공간을 추가한 바 있다. 닛케이는 “미국 측이 일본에 우주공간을 방위의무 대상에 넣자고 제안했다. 11일 2+2 회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 최종 협의할 것”이라며 “오는 13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문서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일이 우주 영역까지 안보 협력에 나선 것은 최근 우주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중국·러시아는 우주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과 지상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국가는 ‘킬러위성’ 보유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킬러위성은 상대국 위성에 접근해 로봇팔로 포획하거나, 전자파를 조작해 기능을 마비 하는 공격형 위성이다.
미·일은 이와함께 위성 정보를 공유해 해상을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형 위성을 연동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해상 활동과 극초음속 무기 탐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은 2019년 우주군을 발족시켰고, 일본도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일은 2+2 회의에서 ▲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 근거한 방위 협력 ▲ 기지·공항·항만 등 공공 인프라의 미·일 공동사용 확대 ▲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의 공동대처 계획, 통합방공 미사일 방위 협력 ▲ 대만 유사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의 통합억지와 미·일의 일체 운용 ▲ 주일미군의 대함미사일 부대 재편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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