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불법파견' 카젬 전 한국GM 사장 집유 선고

최석진 2023. 1. 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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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금지된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5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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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벌금형 선고
법인도 벌금 3000만원 선고받아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금지된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5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파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GM 법인도 이날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법령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았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며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조 3항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하역 업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조 5항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은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한국GM이 정한 단순·반복 작업이었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볼 때 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GM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다"며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한국GM의 도급 형태는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랐다"며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곽 판사는 "카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GM의 대표자로서 이번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카젬 전 사장도 이날 선고공판에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2018년 1월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2020년 7월 카젬 전 사장 등을 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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