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부 풍자 전시 철회…또 불거진 '표현의 자유' 논란

강주희 2023. 1. 9.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작품들이 개막을 앞두고 국회사무처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은 전날 밤 국회사무처에 의해 전시가 취소됐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 철거했다"라며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전시 철거, 예술인 의지 강제로 꺾어"
與 "이런 작품 전시하다니 충격과 경악"
9일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작 중 하나./고경일 굿바이전 인 서울 조직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9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작품들이 개막을 앞두고 국회사무처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전시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라며 야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은 전날 밤 국회사무처에 의해 전시가 취소됐다.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12명이 공동 주관했다. 작가 30여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전시작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거인으로 표현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나 영화 '헤어질 결심' 포스터를 패러디해 용산 대통령실·사저 공사 수의계약 특혜의혹을 겨냥, '해먹을 결심'이라고 표현한 그림 등이다.

당초 전시는 국회 측 허가를 받아 진행됐다. 그러나 그림 내용을 확인한 국회사무처는 전날 오후 주최 측에 전시를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제6조 5호를 전시 철회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규정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시 주관 野 의원들 "표현의 자유 침해" vs 與 "헌법 파괴 도구, 정당화 안 돼"

전시를 주관한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 철거했다"라며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사무처는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며 "이제라도 국회의장은 작품이 정상적으로 시민들에 가닿을 수 있도록 철거 작품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대선 불복을 선언하는 노골적 선전포고'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권 풍자라는 명분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비방하는 그림 전시회를 국회에서 주최하려 했다니,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의의 전당에서 전시될 수 없는 그림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국민께서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풍자라는 허울로 예술을 참칭하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