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심의... "세계 비웃음 살 일, 멈춰야"

박소희 2023. 1.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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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직노동자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는 '무리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만약 공정위가 고발하게 되면, 화물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셈"이라며 "공정위는 경쟁법 남용에 가담하지 말고 경쟁당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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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건에 공정거래법 적용은 부당... 공정위, 법 남용 말고 본연 역할 충실하길"

[박소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직노동자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는 '무리수'를 이어가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정위는 경쟁법 남용에 가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강병원, 김성주, 김종민, 박용진, 박재호,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소병철, 오기형, 윤영덕, 이용우,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전원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자라고,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는 모순을 꼬집었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해말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데 이어 화물연대마저 사업단체로 규정, 파업 관련 행위를 조사하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는 점도 비판했다.

대표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오기형·이용우 의원은 "공정위가 내일(10일) 과천심판정에서 올해 첫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조사방해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위가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하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화물연대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봤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시위에 공정거래법처럼 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적용하는 일은 미국 판례에도, 한국 대법원의 2021년 판례에도 맞지 않다고도 꼬집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번 조사가 한기정 위원장의 지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사업무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지시함으로써 공정위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이 위법한 지시를 내린 만큼, 공정위가 애초에 화물연대를 조사하려고 했던 일은 적법하지 않다고도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화물연대에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며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며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공정위가 고발하게 되면, 화물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셈"이라며 "공정위는 경쟁법 남용에 가담하지 말고 경쟁당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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