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국고납입수익→직원격려금으로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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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이 국고로 납입해야 할 수익금 3200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해 회계 질서 문란·작품 구입가 임의 조정·갑질 등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화장을 좀 해라"는 등 직원 외모를 평가하고 "수준이 초등학생"이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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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이 국고로 납입해야 할 수익금 3200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해 회계 질서 문란·작품 구입가 임의 조정·갑질 등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관 내 카페·아트숍·주차장 등의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 차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직원 34명에게 격려금을 나눠 준 사실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국고 납입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도 적발됐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직원 4명은 총 40회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인정받고, 시간외근무수당 129만7350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은 자택 또는 출장지에서 GVPN(정부원격근무서비스)에 접속해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지정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된 기준없이 작품 구입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가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했다.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000만원까지 매입가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가치평가위원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하향 조정했다.
경매를 통한 소장품 구매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경매구입을 할 때 명확한 근거 없이 학예직 7~8명에게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경매 일정과 경매 작품 등을 안내해 작품 구입 제안이 한정된 인원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구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제안이 위축됐고, 경매구입 제안은 일부 소수 학예직 직원이 독점하게 됐다.
조직 내 갑질행위도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현대미술관 직원 A씨는 “다음에 올 때는 한 명씩 와. 떼거지로 오지 말고”, “나가서 딴소리하면 죽여” 등 다수의 직원에게 폭언했다. B씨는 “화장을 좀 해라”는 등 직원 외모를 평가하고 “수준이 초등학생”이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장은 이를 인지하고서도 특별한 조치 없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윤범모 관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로 적발된 16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와 함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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