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반영...국민연금 수급자 5.1% 더 받아요~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1.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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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올해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28만3380원, 자녀·부모의 경우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노인 단독가구)도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32만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 급여 8만원 등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올해는 286만1091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 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9~11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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