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지급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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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을 만 1~2세에만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행복키움수당'은 유아와 보호자가 충남에 실거주할 때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 도입(당시 충남형 아기수당)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은 만 1세~2세(12개월~35개월) 유아만 받는 것으로 조정해 만 0세(1개월~11개월)는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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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을 만 1~2세에만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행복키움수당’은 유아와 보호자가 충남에 실거주할 때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 도입(당시 충남형 아기수당)했다.
지난해까지 지급 대상은 만 0세~2세로 3세 미만(35개월까지)이면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은 만 1세~2세(12개월~35개월) 유아만 받는 것으로 조정해 만 0세(1개월~11개월)는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세 보육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보육가정에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되면서 재정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부모급여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현재 관련 내용을 관내 시·군과 공유하고 도민에게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조정 사실을 안내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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