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지급 한정

정일웅 2023. 1. 9.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을 만 1~2세에만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행복키움수당'은 유아와 보호자가 충남에 실거주할 때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 도입(당시 충남형 아기수당)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은 만 1세~2세(12개월~35개월) 유아만 받는 것으로 조정해 만 0세(1개월~11개월)는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을 만 1~2세에만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행복키움수당’은 유아와 보호자가 충남에 실거주할 때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 도입(당시 충남형 아기수당)했다.

지난해까지 지급 대상은 만 0세~2세로 3세 미만(35개월까지)이면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행복키움수당은 만 1세~2세(12개월~35개월) 유아만 받는 것으로 조정해 만 0세(1개월~11개월)는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세 보육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보육가정에 월 35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되면서 재정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부모급여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현재 관련 내용을 관내 시·군과 공유하고 도민에게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조정 사실을 안내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