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 신평, 국힘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 논란

윤근혁 2023. 1. 9.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립학교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정부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신평 위원(변호사)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을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 "사분위 위원이 특정 정당의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까지 맡는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 와 한 통화에서 "사학을 개혁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사학에 공정한 잣대를 대야하는 사분위 위원이 맡는 일이야말로 이해충돌 행위"라면서 "신 위원은 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김기현 후원회장까지 맡은 건 이해충돌"...신평 "법에 없는 의무 적용, 맞지 않아"

[윤근혁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21년 11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신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사립학교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정부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신평 위원(변호사)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을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 "사분위 위원이 특정 정당의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까지 맡는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분위 위원에게 법에 없는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유'란 제목의 글에서 "3월 8일 국힘 당의 당대표선거가 행해진다. 김기현 후보가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이를 승낙했다"면서 "내년의 총선이 지극히 중요하다. 여기서 이쪽이 이기면, 저쪽의 운동권세력이 대거 숙정된다. 그러나 저쪽이 이기면, 저쪽의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신이 특정 정당 당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과 함께 '국민의힘의 총선승리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지난해 9월 20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신 위원은 임명 당시부터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린 발언을 한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인물을 공정하고 공공성 있는 판단이 필요한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공공성에 커다란 위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관련기사: [단독] 김건희 논문 옹호한 신평 사학분쟁조정위원에 임명 http://omn.kr/20seb).

사분위 위원은 모두 11명인데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사분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빈자리가 생기면 수시로 임명된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학을 개혁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사학에 공정한 잣대를 대야하는 사분위 위원이 맡는 일이야말로 이해충돌 행위"라면서 "신 위원은 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전 임원도 "사분위와 비슷한 기구인 방송통신위 위원 등은 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신 위원이 집권여당을 위한 정치행위를 계속하려면 위원을 내려놓고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분위 위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법조항은 없다. 하지만 이 기구와 비슷한 성격의 방송통신위, 언론중재위, 국가교육위의 경우 위원들에게 정치활동 관여 금지, 정당 가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평 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분위 위원은 공직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며, 회의 있을 때 한 번 나가는 위원일 뿐"이라면서 "나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법으로도 의무를 지우지 않은 내용을 갖고 문제 삼는 것은 선입견을 가진 태도"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