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주택 시세 9억원까지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1. 9. 14: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값 9억원 이하일 때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
DSR 규제 안 받아
(금융위원회 제공)
소득 요건 없는 정책 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말 나올 전망이다. 억대 연봉자도 집값이 9억원보다 낮으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뉘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관심이 뜨겁다.

우선 대출 문턱을 크게 완화했고 소득 요건을 없앴다.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은 없애고,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늘린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보전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단일 금리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도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7%에 달한다. 당국은 금리 인상기의 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연 4%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시행 시기와 금리 조건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