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보

보도자료 원문 2023. 1. 9.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또한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우선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