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 여가수 A 씨, 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이번엔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김다은 2023. 1.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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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솔로 여가수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구매 후 자택에서 투약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BMW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동종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2심으로 넘어갔다.

김 씨는 10년 전 솔로 여가수로 가요계에 데뷔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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