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국내 로펌 총 50곳으로 늘어
국내 로펌 12곳 신규 추가
2023년 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관 2만1457곳을 관보에 고시했다. 2022년(2만345곳)보다 1112곳 늘었다. 2만1457곳 가운데 영리 분야 대상 기관이 1만7126곳이다.
현행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소속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 심사가 이뤄진다.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 관계를 차단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직 윤리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비롯해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로펌이 56곳으로 늘어났다. 2020년 40곳에 그쳤던 취업 제한 국내외 로펌은 2021년 45곳, 2022년 48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56곳으로 늘어났다. ‘법무법인 유준’ 등 국내 로펌 12곳이 새로 추가된 한편, 지난해 취업 심사 대상이었던 로펌 중 6곳은 올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법률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새로이 포함된 로펌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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