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023년 1월부터 1달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3년 2월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안전 수칙을 준수해 보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023년 1월부터 1달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3년 2월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에는 3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운영 중이며 운영 대수는 약 670대이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이용 후 이용자들이 차도, 보도 중앙, 횡단보도 등에 이를 방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 시에도 이를 피하려다 발생하는 사고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견인 대상 구역 및 방법을 정하고 개정된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 구역은 1시간,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 구역은 ▲횡단보도 3m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상가·빌딩 등의 진출입로이며 이 밖의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이다.
위 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가 있을 경우, 주차 단속 공무원이 이동명령 후 유예 시간 내 수거 또는 재배치 등의 조치가 없을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1만 원, 보관료 30분당 5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안전 수칙을 준수해 보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 연합뉴스
-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관문 | 연합뉴스
- "트럼프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韓전기차·배터리도 영향권(종합) | 연합뉴스
- 의대생 대표자들, 오늘 총회서 내년 3월 복귀 여부 논의 | 연합뉴스
- [수능] "1등급 커트라인 국어 90∼94점, 수학 미적분 84∼88점" | 연합뉴스
- 홍명보호, 쿠웨이트 3-1 완파하고 4연승…터졌다 손흥민 50호골(종합) | 연합뉴스
- [미래경제포럼] 尹대통령 "혁신역량 모아 초격차 기술력 확보해 나가야" | 연합뉴스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확정시 선거운동 제한(종합2보) | 연합뉴스
- 野 '특검법' 강행에 與 '특별감찰관' 맞불…李 선고 앞 정면충돌 | 연합뉴스
- 국민주 삼전 결국 '4만전자'…7층에 있는 425만 주주 '곡소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