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장기 주택대출 직장인 소득공제 더 받는다...1주택자만 대상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1. 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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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따른 공제한도 전반 조정...변동금리 500만원 한도 늘 듯
이달 중 연구 용역 착수...여름께 최종 개편안 제시 예정
강북 아파트 전경. (출처=연합뉴스)
장기 대출을 이른바 ‘영끌’해 주택을 구매한 직장인들이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월 중으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1주택자만 대상이 된다. 내집마련 과정에서 대출금을 최대한 늘린 이른바 ‘영끌’족은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쓴 경우가 많아 소득공제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는다.

현행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5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 500만원을 공제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에 한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본래 고정금리로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대출을 장려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계층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부 대출 이용자인 만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500만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폭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도가 300만원에 불과한 10~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역시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르면 2분기 중, 늦어도 7월에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연내 세법 개정만 종료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올해 이자 상환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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