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다자녀 가정 우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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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이 지금보다 한 시간 늘어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돌봄 시간을 오후 2~8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도 포함한다.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약 20%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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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아동’에 다자녀 가정 포함
방과 후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이 지금보다 한 시간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선돌봄아동’ 범위에 다자녀도 포함한다. 모두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돌봄 시간을 오후 2~8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2시~7시에서 1시간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저녁 7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나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저녁 8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4265곳인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는 약 11만명이, 829곳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서는 2만여명이 돌봄을 제공받았다. 올해는 전국에 다함께돌봄센터 200곳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동 5000~6000명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도 포함한다. 다자녀 가정도 돌봄 필요도가 높다고 보고,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 가정 아동이 우선돌봄아동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약 20%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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