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외국인 토지취득 소폭 감소

보도자료 원문 2023. 1. 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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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2022년 외국인의 관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465필지, 208,545㎡, 취득금액은 145,764백만 원 상당이며 2022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322필지, 83,969㎡, 취득금액은 68,219백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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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의 2022년 외국인의 관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465필지, 208,545㎡, 취득금액은 145,764백만 원 상당이며 2022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322필지, 83,969㎡, 취득금액은 68,219백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고양시 관내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에 대한 토지취득이 50%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 주체를 보면 순수 외국인이 47%,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의 취득 용도를 보면 아파트 등 주거용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고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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