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새벽 가게 앞서 넘어진 행인 "치료비 물어내라"

방제일 2023. 1. 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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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테라스에서 장난을 치다 넘어진 행인 측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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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장난치다 넘어졌는데…억울"
행인 "가게 앞 관리 안한 상가 책임이다"

가게 앞 테라스에서 장난을 치다 넘어진 행인 측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가게 앞에서 장난치다 넘어진 행인 측이 수술비와 치료비를 명목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A씨는 지난 2일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가게가 입주한 상가의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A씨의 가게 앞에서 70대 여성 B씨가 넘어졌고 B씨의 며느리 C씨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연락했다는 것이다. B씨는 어린 손자와 함께 이 가게 테라스를 지나고 있었는데 손자가 눈과 얼음 위에서 장난을 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도 손자 D군과 함께 A씨 가게 앞에서 뛰었다. 잠시 뒤 B씨는 미끄러져 넘어졌고 골절상을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은 상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A씨에 따르면 며느리 C씨는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 매장 업주에게 있다. 아이들이야 놀 수 있는 것인 만큼 장난을 쳤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미끄러운 건 상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가게 앞 테라스를 지나던 C씨(70대·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 A씨가 공개한 영상 캡처본. 사진=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A씨는 "B씨가 상가 관리소장과의 삼자대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게 측 과실을 주장했다"며 "가게 측도 과실만큼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억울한 마음이 가장 컸고, 결국 금전적인 부분이 언급돼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가 관리소에서 염화칼슘을 뿌렸다고 하지만 테라스 특성상 미끄러운 곳이 어떻게 전혀 없을 수 있겠느냐. 게다가 휴무일이었던 데다 늦은 새벽 시간이었다"며 재차 하소연했다.

A씨의 게시글은 동료 업주 수십 명이 댓글을 달며 공감을 얻었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A씨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A씨를 옹호한 이들은 위험한 자세로 눈·얼음 위에서 노는 C씨와 D군의 모습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점, A씨 가게가 휴무일이었고 늦은 새벽 시간이었던 점, 상가 관리소 측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 자영업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서 "법적인 과실을 따져본 뒤 건물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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